​[코로나19] 병원 내 확산 막기 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2020-02-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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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 분리 진료…24일부터 병원협회에 신청 가능

24일 서울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려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의 병원 내 진입로와 진료소, 병동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호흡기 환자 전용 병동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다. 호흡기 환자의 진료 동선 역시 다른 환자와 겹치지 않게 운영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안심병원 지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준비가 된 병원은 안심병원으로 바로 지정되며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심병원에는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진료 시 2만원의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원~16만4000원의 관리료 특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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