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남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전갱이 어획 할당량이 이 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14~18일 바누아투에서 열린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제8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남태평양 공해 수역 총 허용어획량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 18척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남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대왕오징어 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남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대왕오징어를 조업하는 선박은 매월 어획 상황을 보고하는 등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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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협약 수역[사진=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