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점입가경] 지배구조 개선·주주친화 정책 나오나

2020-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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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가 남매 경영권 분쟁이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조원태·조현아 남매는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있고,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가 맏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양측 진영은 한진칼 지분을 각각 34.45%, 37.08%씩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지분이 더 많지만, 이 가운데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5.02%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에게 맏설 수 있는 지분은 32.06%다.

한진칼 지분을 3% 이상 쥔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여기에는 조원태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오른다.

국민연금은 이미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온 바 있다. 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이듬해 3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주총에서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과거보다 한발 물러설 가능성은 있다. 재계로부터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어서다. 연금은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대신 조원태 회장을 사내이사로 뽑는 안건에 반대하는 단순 의결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

한진칼 측도 과거보다 국민연금에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6일에는 보유 부동산 매각을 비롯한 재무구조 개선책과 지배구조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친화 정책으로 소액주주 품기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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