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신임 재판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았던 김선역 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배석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모두 교체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정 교수 측에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같은 일이 재차 반복될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 맡은 판사들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바뀌는 마지막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는 재판 갱신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검찰도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갱신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