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축 사흘 앞으로…실효성은 '글쎄'

2020-02-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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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의 단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효과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부동산 통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호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 상황과 비교해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자전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대행하는데 의무신고 기간이 길다보니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단속 강화 시점에는 최대한 신고를 늦추면서 호가를 끌어올리고, 집값 급등기에는 가급적 빨리 신고해 시세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단축 신고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간 거래 비중이 높은데 시행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개인이 자칫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도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주택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중간에 계약해지, 계약사항 변동, 배액배상 등의 문제를 종전 신고기한인 60일 내에는 조율할 수 있었지만, 신고기한이 짧아지면 이같은 변동사항을 일일히 신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종전 전셋집이 빨리 나가지 않거나 대출을 새로 받지 못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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