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한유총 개원 연기 위법…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항소”

2020-0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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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과 다른 방향으로 유치원 3법 통과…유아교육 정상화에 총력

서울시교육청 "한유총의 수년 걸친 집단행동으로 유아 학습권 침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감은 17일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인용 판결에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그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작년 3월 4일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과 유아 학습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지난달 31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다”면서 “법원의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로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육감은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에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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