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당국, ‘15번→20번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 처벌에 신중

2020-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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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벌금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코로나19' 질문 답변하는 김강립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처제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처벌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강립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 같은 절차가 진행을 전제로 한 뒤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필요성 여부, 제재조치를 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안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벌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15번째 코로나19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이달 1일 처제와 밥을 먹었다. 자가격리 중에는 식사는 혼자 해야 한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 국내 20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다.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달 29일부터는 자가격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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