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료급여 지급 관리 강화…부적정·과잉 급여 예방

2020-0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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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사례관리와 함께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김해시 의료급여수급자 수는 1만3858명이다. 지난 1년간 총 진료비는 943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전년대비 의료급여수급자는 3%, 총 진료비 지출액은 15%가 증가한 것이다. 수급자 수 증가 대비 진료비가 5배나 증가했다.

따라서 시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 일수연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올해는 의료수급자 기준 완화 및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급 수급자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숙식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자, 수시 입퇴원 반복자, 경증질환자 중 입원자 및 장기 입원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관내외 요양병원과 의료급여기관 등 총 58개소 입원자 700여명이다.

시는 상담, 진료내역 확인 등을 통해 외래통원진료 유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 집중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또 물리치료와 일회용 점안제 과다이용자 중 부적정 이용자로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 개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장 승인 심사를 강화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는 물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또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권역별로 연 2회 실시한다.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교육해 현장 경험에서 채득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우리시의 경우 진료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재정 관리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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