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비례용 위성 정당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창당한 정당"이라면서 "피고발인들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 참여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형법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