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강문경·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된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검사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 측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후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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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