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학에 안내했다. 지난 5일 발표한 대학 지원 대책인 ‘대학별 자율 개강 연기’의 후속 조치로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대학들은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 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과제물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원격수업은 개설 총 교과목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해,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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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생활관(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내에 격리 중인 중국 유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등록금 납부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고 있다.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를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