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와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다.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해병대는 태국 코브라골드, 공군은 싱가포르 에어쇼 불참 검토 신종 코로나에 막힌 김정은 도발 추진력... 한미연합훈련 '조정' 기조 유지 이후 5월께 조사를 시작해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소음 #국방부 #비행장 #보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