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피해 2022년부터 보상

2020-02-10 10:15
  • 글자크기 설정
국방부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달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와지자체 등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한다.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이후 5월께 조사를 시작해 2021년 말에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