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부 학교나 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은 조치들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단지 학교 출석이나 회사 출근의 행정적 승인을 위해 접촉력도,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검사 및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방역적·의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의사가 꼭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가 지연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6일 “싱가포르 갔다왔다고 자꾸 진단서 요청이 있다”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아니라는 진단서는 발급 못해준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일부 학교나 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권유하고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