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캐피탈사들은 대출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부문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또다른 캐피탈사들에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30일 제재 조치로 신한캐피탈, NH농협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캐피탈, 메리츠캐피탈, JB우리캐피탈 캐피탈사 6곳에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먼저 신한캐피탈 측에 경영유의 조치로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9월18자 대출취급수수료가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수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연장(조건변경)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도 동 수취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개선 조치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를 짚었다.
금감원은 신한캐피탈 측에 "중고차 오토론, 중고차 할부금융, 중고건설기계 할부금융 상품 등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금리에 연동해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인 차주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관련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관련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리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신차 오토론 및 신차 할부금융, 사업자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3%의 높은 단일률로 적용하고 있으나,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NH농협캐피탈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경영유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필요, 대출취급수수료 수취기준 개선 필요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
현대캐피탈 역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리 강화로 경영유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필요 및 대출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마련 필요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의 경우도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날, BNK캐피탈과 메리츠캐피탈은 부동산PF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BNK캐피탈 측에 "2019년 6월말 부동산PF 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비수도권 대출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2018년 이전 착공한 사업장 중 공사진행률 60% 미만 사업장 비중이 크고 시공능력 순위가 다소 낮은 시공사의 사업장 비율이 높아 부동산경기 침체시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캐피탈 측에는 "2019년 6월 말 여신성자산 대비 PF 비중이 한도(30%)에 근접하고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져도 높은 수준"이라며 "2018년10월 이후 분양을 시작하고 2019년 6월까지 분양률이 60% 미만인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및 상업시설 등 비주거시설 PF비중도 큰 편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시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