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이 6일 서울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이날 오전 입국한 다키자키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앞두고 개최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 입장 차를 두고 어떤 협의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매듭이 지어진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1+1+α(한·일 양국 기업, 국민 성금 마련)'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양 국장은 이날 만찬도 함께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이날 오전 입국한 다키자키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앞두고 개최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매듭이 지어진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1+1+α(한·일 양국 기업, 국민 성금 마련)'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양 국장은 이날 만찬도 함께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