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고려 동료 6명도 자택 격리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식사한 사실이 확인돼 단독 격리됐던 해군 군무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 조치는 지속된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동료 6명 역시 자가 격리 조치가 유지된다. 해군 모 부대 소속 A군무원은 전날 17번째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근무 부대로 보고했다. 해당 부대는 A군무원이 감염 증세가 없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단순 격리 대상이었지만, 단독 격리해 경과를 관찰했다. A군무원은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수개월간 폭언·폭행'... 청해부대 해군 부사관 가혹행위 수사 착수 軍 사법개혁 신호탄 '고등군사법원 폐지' 물 건너 가나 #군무원 #신종코로나 #해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