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 관련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개정안'은 지난해 5월 1일 정부가 제안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다음날 회부됐다. 법사위 회의 결과 지난해 11월 19일 소위 직접회부 상태로 머물러 있다.
군 사법개혁의 대표성을 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열어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안이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해 2월 12일 '군 사법개혁 과제'를 통해 군 사법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노력과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군 사법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는 관례상 2월과 4월 등 짝수 월에 임시국회를 열게 된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나 열릴 수 있다. 하지만 1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려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또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관례대로 3월을 건너 뛸 경우 4월에는 총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군사법원 개혁 논의는 17대 국회 때도 논의됐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억대 금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그 어느 때보다 군 사법 개혁이 절실함에도 군인사법개정안이 표류하는 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