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정부 단속 약발, ‘손소독제’ 하루사이에 가격 인하

2020-02-05 10:18
  • 글자크기 설정

마스크는 온·오프라인 구매 어려움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유네스코점을 들러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살펴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북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및 판매기피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첫날 해당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 

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고시를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5일 자정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5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쇼핑 카테고리에는 하루사이에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손소독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가 판매하던 손소독제는 4일까지 2만원 가까운 가격에 팔렸으나, 5일 가격을 1만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마침 재고 300여개가 들어와 판매를 하게 됐다”면서 정부 당속 방침과는 선을 그었다.

다만 손소독제와 달리 보건용 마스크는 아직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