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 인정"...​대법, 장애아 팔 세게 붙잡은 보육교사 무죄 확정

2020-0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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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팔을 세게 붙잡거나 밀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훈육의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증거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지도 않았고 판단누락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를 2016년 4월 19일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B양(당시 5세)이 놀이기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 밀치거나 세게 붙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B양이 다치게 됐다면서 고의적의 학대나 폭행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소 과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훈육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먼저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훈육에 있어서 현상유지적 교육에 의존하면 발달이 더욱 더디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B양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하자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이런 행위 중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보인 행동이 없었다”며 “이후 A씨는 수업시간에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일관되게 교육적 목적의 훈육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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