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