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척결 나선다

2020-0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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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 생계비 등 보조금 유용 집중 수사

특사경이 사회복지 시설 사무실 서류를 수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대금 4억 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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