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결정이 발표되고 같은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실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11월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모펀드 유동성과 투자 구조가 중점 점검 사항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TRS 계약과 메자닌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이 라임자산운용처럼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진단됐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 투자는 유동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운용도 그 비중이 높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금감원은 이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사모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1~2개 사모 운용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실태 조사가 끝났으니 정밀 점검과 검사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펀드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전수조사 이후 곧바로 특정 사모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 시장에서는 이를 라임자산운용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펀드런'이 촉발되고, 또 다른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후속 대책을 취한다면 삼일회계법인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실사를 마치는 이달 중순이나 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실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특정 사모 운용사를 거론하기보다는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