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칩을 반려견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다. 등록비 2만원은 시가 지원한다.
올해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된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강아지를 분양·입양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비는 내달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동물등록을 할 경우 삼막애견공원 입장이 가능하며, 봄·가을철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도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