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후베이성 방문했다 입국하면 14일간 업무배제

2020-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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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해 지침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했다 입국한 사람 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이 지침에 포함됐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침은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관・지자체・협회 등을 통해 배포됐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행상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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