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하나금융의 승계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최대 5년간 금융사 임원을 할 수 없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최종 결과는 금융위 결정에 달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함께 받은 기관제재(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임직원원 제제와 기관 제재가 동시에 가해질 경우, 통상적으로는 관련 징계가 모두 확정된 뒤 한꺼번에 전달된다. 기관 제대는 오는 2월 중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수위의 경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