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은 이날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조치'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일주일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대북제재 및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원 의원은 "방북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며 "정부의 의지나 당면 현안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좌우돼선 안 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원유철 의원이 지역구사무실에서 선고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