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 다른 OECD 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예방조치 없이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학제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편향적 정치 이념을 주입하여 보편타당한 선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선거법은 법중에서도 처벌이 가장 엄하기에 자칫 처음 선거권이 부여된 만 18세 학생들이 법에 대한 이해 미숙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인천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