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했으며,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에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6% 포인트(13건)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 포인트(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특히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을 통한 풍문 유포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한다. 투자조합 등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