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년 4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부터는 2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이번 4분기부터는 협회 및 단체와 입주민의 관리비를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미 가입한 기존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19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신규 시행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