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 전역의 용도지역상 18개 '아파트지구' 내 아파트단지 총 221곳 14만9113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일반적인 용도지역이었을 때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
이번 계획의 목적에 관해 서울시는 조합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아파트 단지를 조화롭게 개발하고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로변 (아파트 동) 층수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서울시가 정교하게 지침을 주려고 한다"며 "디테일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면 훨씬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일 아파트 단지들 입주민들은 오히려 조합과 서울시 간 이견조율 과정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예를 들어 한강 근처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뒤편 아파트의 조망권을 고려해 한강 조망 세대를 대폭 축소하려 했을 때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계획 논의로 진통을 겪은 왕궁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길어졌다"며 "원하는 게 더 많아지면 더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여의도에 있는 11개 단지를 조화롭게 개발하지 않으면 각자 아파트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난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계획구역) 의도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단지의 이권 다툼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가 지역 내 아파트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별 이권이 충돌하면서 조합 내·외부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대체로 지역 내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시세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입해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줄 리가 없지 않은가"라며 "원주민들이야 속이 타는 정도겠지만 투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는 매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다수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언젠가 된다는 생각에 친인척에게 증여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내 아파트지구별 가구 수는 △반포(저밀·10개 단지·1만1529가구) △반포(고밀·53개 단지·2만859가구) △잠실(저밀·5개 단지·2만4478가구) △잠실(고밀·7개 단지·1만804가구) △서초(21개 단지·1만4161가구) △여의도(11개 단지·6323가구) △청담·도곡(40개 단지·1만8026가구) △압구정(24개 단지·1만299가구) △서빙고(30개 단지·1만726가구) △원효·이촌(5개 단지·1753가구) △가락(2개 단지·1320가구) △아시아선수촌(1개 단지·1356가구) △암사명일(고밀·2개 단지·3960가구) △암사명일(저밀·3개 단지·5416가구) △이수(4개 단지·790가구) △화곡(3개 단지·7313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