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7만 9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고, 공탁금을 보유한 2만 1246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 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된다. 이후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 목적물의 관리·교부를 위해 진행하는 집행공탁금 △목적물의 단순 보관을 위한 보관공탁금 △공탁원인사실이 다른 실질상 두 개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혼합공탁금 등을 대상으로도 추심절차가 진행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이 압류되면 지급 청구액이 체납액 보다 많더라도, 체납자가 공탁금을 회수·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탁금 회수·출급 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