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 12월 20일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을 위한 전화상담과,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조세정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공약이다. 지난해 100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세금 795억 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시켜 이 중 663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