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을 위한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안내 책자가 나왔다. 관련 법적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해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법과 안전 및 보완 관리 연구 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병원에 안전과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를 준비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 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또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