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및 ‘해인이법 입법’ 등 2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민 청장이 답변한 2개 청원에는 총 68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각 법안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민 청장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상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주차 시 안전조치 강화)은 지난해 국회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인이법’(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일 경우 어린이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의무화 등)과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중 일부 내용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태호-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지만,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및 ‘해인이법 입법’ 등 2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민 청장이 답변한 2개 청원에는 총 68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각 법안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민 청장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상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주차 시 안전조치 강화)은 지난해 국회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호-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지만,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