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 3인을 대리해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대상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한누리 측은 "2018년 11월경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펀드가 계속 새로 설계, 판매되었다"며 "판매과정에서도 투자대상인 모펀드 및 해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수익률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고, 만기 시 상환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표시, 수익률이나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 등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또한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업체도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 모집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