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라임 펀드’ 투자자, 법적 대응 나선다

2020-01-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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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기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검찰에 통보 할 듯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환매가 어렵게 되자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광화는 1일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취소 관련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만들어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광화는 이미 몇몇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광화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펀드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1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IIG를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등 6000억원대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자칫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라임자산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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