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대법 판결 도저히 납득 어려워…끝까지 희망 놓지 않겠다"

2020-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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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반발

대법원이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미투' 대상인 안태근 전 감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소식이 전해지자 서지현 검사는 SNS를 통해 반발했다.

9일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니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을 '재량'이라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를 통해 안 전 검사장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만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 검사 부치지청 배치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과거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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