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사·판사·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수처법의 첫 수사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일까?’입니다.
이번 주 아주3D에서는 여러분의 이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공수처법 통과 뒷이야기와 공수처법의 주요 핵심포인트도 짚어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획 이승재 논설위원, 주은정PD 촬영 주은정PD, 송다정PD 편집 주은정PD, 이지연PD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사·판사·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수처법의 첫 수사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일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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