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성남고용노동지청 제공]
설 명절 전후 2~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1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명절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김태현 성남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