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2020-01-02 16:15
  • 글자크기 설정

성남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성남고용노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이 민족최대 명절 설을 맞아 노동자들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 2~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1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명절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김태현 성남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