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된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되며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