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서울 4인가구 월세 41만5000원으로, 5만↑

2020-01-01 15:49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1일부터 확대...전국 103만 가구 대상

[아주경제 DB]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새해부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165만4414원)에서 45%(174만1760원)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부터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38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 고치기)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