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임금 상한을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명 등 모두 34만2000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한다. 이 중 22만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올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만4124개도 선정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실직·재직 여부, 사업장 소속 등과 상관없이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훈련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 과정이 대폭 증가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 마케팅 분야 과정도 강화됐다.
훈련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강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