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세요식업자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만든 메뉴와 독특한 매장 인테리어로 유명세를 탄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단으로 따라해 음식점을 차리는 이른바 ‘도플갱어’ 업체들 탓에 영세요식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눈에 봐도 매장 분위기가 너무 유사해 고객들은 어디가 원조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로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다 보니 그 존재를 알아채기도 힘들어 영세요식업자들의 영업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플갱어’란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도플갱어’ 업체의 무임승차로부터 영세요식업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제에서는 이를 보호하려는 여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트레이드드레스’라는 법적 개념이 있다. ‘트레이드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다. 즉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를 조합한 용어다.
만약 트레이드드레스로 평가된다면 작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을 적용할 수 있다. 동 법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 한 후 부정경쟁행위자의 매출에 권리자의 매출순이익율(마진)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음식점 이미지도 트레이드드레스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트레이드드레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음식점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트레이드드레스에 포함되므로 위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트레이드드레스’라는 법적 개념을 차용할 필요 없이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다. 동 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영업제공 장소의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SNS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금방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기호가 쉽게 바뀌는 등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매우 단축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과 달리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른바 "주지·저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세요식업자들에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조건을 바라고 있어, 실질적으로 쉽게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피해자들은 트레이드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플갱어’ 업체의 무임승차로부터 영세요식업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제에서는 이를 보호하려는 여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트레이드드레스’라는 법적 개념이 있다. ‘트레이드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다. 즉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를 조합한 용어다.
만약 트레이드드레스로 평가된다면 작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을 적용할 수 있다. 동 법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 한 후 부정경쟁행위자의 매출에 권리자의 매출순이익율(마진)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음식점 이미지도 트레이드드레스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트레이드드레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음식점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트레이드드레스에 포함되므로 위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트레이드드레스’라는 법적 개념을 차용할 필요 없이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다. 동 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영업제공 장소의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SNS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금방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기호가 쉽게 바뀌는 등 서비스의 수명주기는 매우 단축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과 달리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이른바 "주지·저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세요식업자들에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조건을 바라고 있어, 실질적으로 쉽게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피해자들은 트레이드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