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수처법 가결정족수 점검 끝…본회의 통과 확신

2019-12-29 13:47
  • 글자크기 설정

"양당 기득권제도 깨고 원내교섭단체 만들 것…만 16세까지 선거권 부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일명 사법개혁 관련 법들의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심 대표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굳건한 공조로 가결정족수의 확인 작업이 끝났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의견 차이가 컸다. 특히 이해관계가 갈리는 게 있었다. 그런데도 확실히 공조를 끌어냈다"며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통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심 대표는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영 정도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개혁의 '폭'보다는 방향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결로 얼룩진 양당 기득권 제도에 파열을 내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정의당의 목표"라며 "앞으로는 '범여권'이라는 말, '몇 중대'니 하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지난 70년 '민주당 대 한국당'의 파멸적 대결 구도는 이제 '민주당 대 정의당'의 발전적 경쟁 구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정의당은 바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무엇보다 절실한 국회 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위해 더 큰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너무 늙고 낡았기에 그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이라며 "우리 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고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겠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도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을 두고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다.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당적, 비례선출 절차 등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에 대한 음양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례한국당'에 대응해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온 정당이고 이번에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4+1'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함께 끌어낸 주체"라며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리라 본다.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