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동전·1000원권 지폐로만 수수료 결제가 가능했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현금 이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삼성페이)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져 이용자가 직접 결제화면에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결제서비스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서비스에 적용된다. 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