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피고인 8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담당 부행장인 윤모씨는 1년6개월, 벌금 300만원, 인사부장인 김모씨는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또다른 인사부장인 이모씨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 채용실무자인 박모씨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이모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맡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청탁 받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에 연류됐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