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화폐 시장] SFC가 제시하는 '높은 벽'…거래소 준수조건은?

2019-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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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시하는 준수조건은 적잖이 까다롭다. 거래소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규제 허들'을 높여 무분별한 거래소의 진입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SFC가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침서'에 따르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선물규칙에 규정된 요건 외에 사업운영 실제 운영비용의 12개월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현금, 예금, 재무성 증권, 예금증서 등 자기자산을 확인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암호화폐에 대한 주의 의무도 따른다. 암호화폐 상장 전 해당 코인에 대한 △발행자의 경영진 또는 개발팀의 경력배경 △자산의 공급, 수요, 만기 및 유동성 △기술적 측면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실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시장가격조작 또는 시장남용 거래 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 감시에 필요한 서면화된 정책과 통제장치를 수립·시행하고, 내부 정책에는 비정상적인 가격급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시세조종 및 시장남용 행위 발견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SFC에 통지해야 한다.

거래소 내 핵심 인력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서비스의 적정하고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전문자격증과 관리·기술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거래소의 관리 감독을 위한 책임자를 1명 이상 두고 딜링 부문, 리스크 부문, 컴플라이언스 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운영자는 필요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장치도 확실히 갖춰야 한다. 이는 주문 가격과 수량에 관한 입력 한도 또는 임계치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나 실행되지 않은 주문을 취소하기 위함이다.

SFC는 "운영자는 거래소와 관계법인이 이같은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립적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기술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준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운영자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직원은 이를 인지한 때부터 7영업일 내 SFC에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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