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통지서 수령자 반드시 검사 받아야" 병무청이 18일부터 20일까지 올해 마지막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2000년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자 △2000년 이전 출생자 중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검사가 연기됐던 사람 △재신체검사자 △모집병 지원자 △입영 후 귀가 된 사람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일자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병무청] 관련기사전쟁기념사업회 신임회장에 이상철 예비역 준장 취임부상 군인 보상금 1732만원→ 1억1925만원으로 인상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