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건설사 포함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2019-12-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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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불법하도급으로 당초 시공비의 36.8%로 공사한 곳도 있어"...'부실시공'

 

불법행위 흐름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11월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 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원(36.8%)에 최종 시공됨으로써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외에도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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