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무장관, "15일 추가 대중관세 부과 안할 듯"

2019-1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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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듀, "합의 이행 강제 방식도 협상 의제에 포함"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이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예고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5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간 156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날이다.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퍼듀 장관은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듀 장관은 9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15일에 또 다른 관세부과 시한을 앞두고 있다"며 "나는 이번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규 관세를 물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세를 물리지 않게 하려면 그들(중국) 측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대두(콩), 돼지고기와 관련해 보내는 신호가 그런 움직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중국 재정부는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일부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재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부 대두와 돼지고기 등 상품을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상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관세 유예가 적용되는 상품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만큼 중국 측이 보내는 선의의 제스처로 풀이됐다. 

퍼듀 장관은 이날 또 협상 의제 중에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간 계약에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것이 과제"라며 "만약 중국이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한다면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무엇이 돼야 하는가.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퍼듀 장관의 발언은 이번 주 안에 미·중 1단계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15일 추가 관세 부과가 유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중 양국에선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주 양국이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고, 런훙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역합의가 최대한 빨리 달성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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